카테고리 - 여행, 생활

LH 임대아파트(약1.100세대 6개동) 살고있습니다 입주후 1기동대표선출과정에서 1개동에서는 출마하는사람이없어 5개동에서만 5명의동대표가선출되었음 5명의 동대표중에서 회장선출하는과정에서 관리소소장이 앞장서서제비뽑기로 회장을 선출하였는바 이것은 임대주택관리규약에 위배되는내용맞는지요. 맞다면제비뽑기를한 관리소소장은 어떤처벌이있나요

답변일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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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LH 주거서비스처에 유선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생활서비스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법령지원 등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개정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주거생활서비스 운영 및 품질평가

주택관리운영부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등 주택관리 제도 총괄,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055-92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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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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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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