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비오는날 이사 할 때 이삿짐물건이 비에 젖으면 보상해주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6-08
- 조회수
- 1,885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비자는 파손 물건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면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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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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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파손 물건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면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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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03:38:04
비오는날 이사 할 때 이삿짐물건이 비에 젖으면 보상해주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