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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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3
- 조회수
- 5,81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해당 됩니다.
*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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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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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해당 됩니다.
*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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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8:37:44
1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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