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집 계약금이 살짝 모자라서 언니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2
조회수
3,300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왜 써야 할까?
가족간 차용증을 쓰는 대표적인 사례는 자녀가 집을 매수하려는데 부족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가족간 차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모자식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용증 쓰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돈을 받기 전에 약정서를 쓰는 것처럼 차용증을 먼저 써야 한다.
대여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린다면 \'금 일억 원 (₩ 100,000,000원)\'처럼 써야 한다. 또 대여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변제일은 상식적인 선에서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20년 혹은 30년과 같이 길게 설정하려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처럼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


차용증 이자
세법상 부모자식 차용증 이자는 4.6%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4.6% 보다 낮은 이자로 설정해도 그로 인한 혜택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을 빌리며 연 1%의 차용증 이자를 설정했다면, 낮은 이자 설정에 따른 혜택은 35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억 연 4.6%이자 : 연 460만원
1억 연 1.0%이자 : 연 100만원
4.6%이자 연 460만원 - 1.0% 이자 연 100만원 = 350만원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법적효력을 갖추고 세무조사에서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입증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공증뿐만 아니라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인감증명서도 가능하고 날짜 확인만 된다면 당사자 간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다. 차용증 쓰는 법에 맞추어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갚으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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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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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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