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배연창 설치기준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07
- 조회수
- 1,644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는 거실의 채광 등에서
위의 건축법에 따라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대상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300㎡ 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등등
아래 건축용도이고 6층 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에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연창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 설치를 해야하고
천장이나 반자로 부터 0.9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
반자높이가 3m 이상이라면 바닥으로부터 2.1m 떨어져야한다는 내용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연창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환기창으로 설치할 경우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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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는 거실의 채광 등에서
위의 건축법에 따라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대상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300㎡ 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등등
아래 건축용도이고 6층 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에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연창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 설치를 해야하고
천장이나 반자로 부터 0.9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
반자높이가 3m 이상이라면 바닥으로부터 2.1m 떨어져야한다는 내용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연창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환기창으로 설치할 경우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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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7:14:45
배연창 설치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