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연차 촉진 제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일
2025-06-16
조회수
2,418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즉 입사 한달 후부터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는 1달에 한번씩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만근시 제공)
(정직원, 계약직 포함)
이 후 12개월 즉,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1개씩 연차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첫 1년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셔서 혜택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노동OK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근무시간 ,급여액, 연간상여금 합계치를 시간당,1일별 통상임금을 나누고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시간외수당 종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종류별로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수당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기준
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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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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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6-16 22:11:53
    연차 촉진 제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