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연차 못 내게 되면 수당으로 받잖아요 그거 보통 얼마나 받나요? 연월차 수당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5
조회수
1,793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동OK에 연차수당 계산기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근무시간 ,급여액, 연간상여금 합계치를 시간당,1일별 통상임금을 나누고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시간외수당 종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종류별로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수당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기준
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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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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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15 20:12:48
    혹시 연차 못 내게 되면 수당으로 받잖아요 그거 보통 얼마나 받나요? 연월차 수당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