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퇴사통보기간 이라는걸 모르고 회사에 관두겠다고하고 바로 관뒀는데 혹시 퇴직금 못받거나 불이익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03
- 조회수
- 4,69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 통보를 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추후 소송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안주진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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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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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 통보를 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추후 소송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안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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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5:40:30
퇴사통보기간 이라는걸 모르고 회사에 관두겠다고하고 바로 관뒀는데 혹시 퇴직금 못받거나 불이익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