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답변일
2026-02-19
조회수
1,825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딸이 집계약하는 바람에 5천만원 넘게 증여하게됐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증여세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no1icon 18

    대성산업주가 요즘 말이 꽤 있던데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8

    케이티주가 전망 좋은가요

    no1icon 18

    3기신도시 사전 청약 조건 확인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아이디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8

    네이처셀 주가 지금 저점인것 같은데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8

    전세로 이사가려고 계획중입니다! 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대출한도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no1icon 18

    안산아파트매매 알아보려고합니다 매물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신도림아파트 매매 알아보려고합니다 매물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즉석복권 당첨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주택 매매 생각하고 있어서 주택모기지론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퀄컴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주거래통장이 농협이라 농협 신용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8

    용인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시세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와 행정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no1icon 18

    부산 행복주택 입주 신청 공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부린이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해운대 아파트 시세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리가 너무 비싸네요,,, 은행대출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양도소득세 신고 인터넷으로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려고 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는데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2-19 01:03:25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