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세를 내주게 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03
- 조회수
- 2,609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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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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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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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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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1:25:59
전세를 내주게 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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