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가압류된 공탁금 회수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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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07
- 조회수
- 3,75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승소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채무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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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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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승소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채무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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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03:02:48
가압류된 공탁금 회수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