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5
조회수
2,40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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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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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 2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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