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많이들 하는 방법이던데, 근린생활 시설주택 용도변경으로 보유세 피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1
조회수
5,891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통상 300만~100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쓰면 불법이라 주택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용도변경 이후엔 통상 지하층이나 반지하층, 1층에 상가나 소매점을 두고
2층 이상엔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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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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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0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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