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속유류분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07
- 조회수
- 2,449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바로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바로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3
|
|
13
|
|
13
|
|
|
금전적인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했는데, 친권 양육권 변경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13
|
13
|
|
|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네요. 번호까지 바꾼 것 같은데, 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13
|
13
|
|
13
|
|
13
|
|
13
|
|
|
몸이 너무 아파서 대면 진료 보러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ㅠ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대면 진료 안 해도 병원에서 약국 처방전 주나요? |
13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2026-05-07 08:11:03
상속유류분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