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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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07
- 조회수
- 1,45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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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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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두 달 째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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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서 알아보니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장이랑 진정서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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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07:26:50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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