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딸이 집계약하는 바람에 5천만원 넘게 증여하게됐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증여세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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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26
- 조회수
- 2,836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직계존속 모두에게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 넘게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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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넘게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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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32:46
딸이 집계약하는 바람에 5천만원 넘게 증여하게됐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증여세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