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공상처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답변일
2025-10-03
조회수
10,665회
좋아요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상처리를 하시면 치료비, 휴직기간동안 급여, 협의를 통하여 위로급(합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가입 하신 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비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보상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기원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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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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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0-03 00:09:19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공상처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