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문 받았습니다. 돈안갚으면 평생 등재되는건가요?

답변일
2026-06-01
조회수
12,706회
좋아요
2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평생등재는 아닙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유하고있기에 최대한 불이행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시는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라면 빚을 다 갚자마자 채무자의 명부와 기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500만원이 초과된다면 바로 삭제되는건 아니고 90일은 지나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고 90일이 자났다면 채무 변제일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만큼은 기록을 보존하고 그 후 말소 됩니다.


2.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에서 규정하고있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채무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채무액을 조정 받은 후 나머지금액을 3~5년동안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매달 변제가 이뤄지므로 낮은신용점수도 조금씩 상승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인가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선택에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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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0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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