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0-03
조회수
4,566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며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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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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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사학연금 10년 미납으로 일시금수령시 기초연금 못받는건가요? 배우자도 못받는건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여쭙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시지가 6억)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광명시 철산동 7억5천에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데,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될까요? (소득도 없고, 차도 없고, 회원권 이런거 없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재산같은 것도 보는건가요? 아버지가 조금있으면 만 65세가 되시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소득도 없고 힘들어하시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고 계세요 금액은 70만원이세요 그리고 소득은 없으시구요 아파트 2억 4천(대출 8000만원)이 있으세요~ 그럼 노령연금 취득자격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재산이 얼마이상 되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집이 얼마이상 이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no1icon 0
    2025-10-03 16:09:40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