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두 달 째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일
2025-10-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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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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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0-09 15:13:31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두 달 째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