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차량 취등록세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9
조회수
2,269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량의 배기량, 기타 사유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6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최대 200만 원, 200만원 초과시 취등록 세의 15%만 납부)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 세 뿐만 아니라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 또한 감면됩니다. 해당 혜택의 대상자로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 1등급~7등급까지 전액 면제 대상이며, 장애인의 경우 1~3등급과 1~4등급의 시각장애인인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화물차 1톤 이하 등의 차량은 자동차 취등록 세 전액 면제에 해당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 세를 면제, 하이브리드의 경우 취등록세를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인 경차 역시 자동차 취등록세는 4%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75만원 까지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 해 6월(1기분), 12월(2기분) 두 차례 자동차 소유주 앞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 해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를 일시납 함으로써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월에 자동차에 전액을 납부 시 1월분을 제외하고 2~12월분의 실제 연세액의 9.1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면 자동차세의 5~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앱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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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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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09 13:31:14
    차량 취등록세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