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8-11
- 조회수
- 2,218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접근매체 즉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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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즉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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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00:43:4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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