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5-07
조회수
3,703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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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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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13:30:57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