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노인 인권 교육이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누가 받는 건가요? 노인 인권 교육 대상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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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10
- 조회수
- 1,732회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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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인 인권 교육 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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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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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교육 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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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3:08:42
노인 인권 교육이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누가 받는 건가요? 노인 인권 교육 대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