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한 사람 포상금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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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0
- 조회수
- 5,084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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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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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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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07:54:32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한 사람 포상금도 주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