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식양도세 과세 방법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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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12
- 조회수
- 1,714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존 이자·배당 소득은 지급 받을 때는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떼어져 있을거에요!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납세자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 소득과 달리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만 합산해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즉, 국내주식, 국내펀드,국내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등 통산 순이익이 5,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 등 통산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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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존 이자·배당 소득은 지급 받을 때는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떼어져 있을거에요!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납세자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 소득과 달리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만 합산해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즉, 국내주식, 국내펀드,국내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등 통산 순이익이 5,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 등 통산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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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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