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발적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06
- 조회수
- 4,200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근무환경의 변화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경우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2.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3. 가족이나 나의 병 - 근무 시간 조정이나 장기휴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내가 다치거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경우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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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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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근무환경의 변화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경우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2.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3. 가족이나 나의 병 - 근무 시간 조정이나 장기휴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내가 다치거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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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21:20:26
자발적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