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얼마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단체에서 투표에 의해서단체의 장이 되었는데 투표에 떨어진 상대후보가 새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를 여러차레 보내고 조롱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가 와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후보는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답변일
2026-05-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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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은 그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처벌 가능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곤한 사람이랑 엮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대방에게 받은 문자 내용과 전화 내용 모조리 저장해두시고 전부 제출하여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하시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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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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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5-14 0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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