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자의날 출근하라네요. 대체휴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일
2025-10-04
조회수
1,922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있으실 경우, 연차 쓰고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일자리 알아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1

    방 인테리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소품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제약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평균연봉높은 회사가 궁금해요.

    no1icon 1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하려고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대기업 연봉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자취생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도중 부득이하게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복비 내야하나요? 복비안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외 주식 시작해 보려고 하는 주린이 입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인 곳도 있다던데 어딘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증권계좌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벤트 진행하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작업하다가 확인못하고 아무거나 갖다썻나봐요 ㅠ 지적재산권 침해했다며 내용증명 우편이왔습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ㅜ

    no1icon 11

    부모님명의 상가건물이 있는데 증축 허가가 안되어있네요… 증축 허가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급하게 돈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 받아볼까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 부탁드립니다 ㅠ

    no1icon 1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롯데 입사 지원하고 싶은데, 롯데 채용 공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no1icon 11

    새마을 금고 적금 금리 괜찮은 상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다우지수 선물 통해서 큰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코카콜라주식 구매해서 돈번사람이 좀 있는데 장기투자 목적으로 어떤가요?

    no1icon 11

    배당주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카카오뱅크 주식 IPO 전에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정부에서 나오는 바우처 현금화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제가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미국 ETF QQQ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근로자의날 근무 궁금한게 있어여 현재 7시간 일해서 하루 64120원 인데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1.5 배라는데 그럼 금액 얼마인가요 근로자의날 수당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때문에 질문드려요 1. 5월1일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이 1.5배 붙는건가요? 1시간 근무는 13,740 인가요? 2. 근로자의날 22시 이후로는 야간수당+근로자의날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야간수당(1.5)+근로자의날(1.5)배 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5인이상 30인 미만 저희 사업장은 직원이 12명인데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유급이여서 일급의 1.5배 더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자의날 일요일 ... 출근조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2. 출근조가 근로자의날 초과근무시 3. 출근조가 근로자의날 휴무시 4. 휴무조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5. 휴무조가 근로자의날 초과근무시 6. 휴무조가 근로자의날 휴무시 각 경우 기본급을 100이라 가성했을때 몇을 받아야하나요? 초과 근무시는 기본 시급을...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급여 안녕하세요 주1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인데요 22년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인데 주휴수당 받지않는 알바생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평소의 2.5배 급여 맞나요?

    no1icon 0
    2025-10-04 12:30:02
    근로자의날 출근하라네요. 대체휴무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