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택매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04-25
- 조회수
- 76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매도자 확인
가급적이면 매도자가 직접 거래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해외에 있다던지,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현장에 나오지 못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자,대리인의 위임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2. 집의 상태와 부속서류 확인
매매하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상태는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벽과 천장의 누수가 있는지, 그을린 흔적은 없는지,내벽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한 사항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표기되도록 합니다.
3. 매매 금액에 대한 명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 금액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은 얼마이고,언제 납부할지
그래야 계약파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4. 만약 매매하는 부동산에 현재 거주하는 것이 매도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것인지 그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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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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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자 확인
가급적이면 매도자가 직접 거래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해외에 있다던지,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현장에 나오지 못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자,대리인의 위임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2. 집의 상태와 부속서류 확인
매매하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상태는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벽과 천장의 누수가 있는지, 그을린 흔적은 없는지,내벽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한 사항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표기되도록 합니다.
3. 매매 금액에 대한 명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 금액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은 얼마이고,언제 납부할지
그래야 계약파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4. 만약 매매하는 부동산에 현재 거주하는 것이 매도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것인지 그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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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7:14:59
주택매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