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임대인 입니다 전세를 2년 살다 이사하는 임차인께서 이사를 갈때 집에 있던 가구와 블라인드등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38만정도)을 원상복구 하면 주겠다고 안주었더니 이사올때 저희집에 그물건이 있어서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온갖 소리를 하며 소액재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히려 절도나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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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0-18
- 조회수
- 1,022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세입자는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못질도 세입자입장에서 보면 필요해서 박는 생활편의용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자신의 재산을 손괴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반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수리비용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당연히 상계하고(제외하고) 반환하시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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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세입자는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못질도 세입자입장에서 보면 필요해서 박는 생활편의용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자신의 재산을 손괴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반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수리비용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당연히 상계하고(제외하고) 반환하시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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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21:29:07
임대인 입니다
전세를 2년 살다 이사하는 임차인께서 이사를 갈때 집에 있던 가구와 블라인드등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38만정도)을 원상복구 하면 주겠다고 안주었더니 이사올때 저희집에 그물건이 있어서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온갖 소리를 하며 소액재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히려 절도나 재물 손괴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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