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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빌라(지하와지상3층 8가구) 우측3층 계단 수도배관이 노후로 파열 되었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공동부담을 주장하는데 옳은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한파로 인해 동파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답변일
2026-10-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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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부분 누수나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건 임대인이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그 배수관은 공용으로서 공동부담이 맞아보입니다.
(전용부분 - 각세대의 바닥,벽 창문,보일러누수 / 공용부분 -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 ,공용화장실 배관 등에서 누수)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진입하는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 및 배관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제2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구분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며(제14조〜제16조), 그 관리비용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제17조).
나.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누수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8명의 구분소유자 중 6명의 소유자가 찬성하고, 그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가 전체 전유면적의 3/4이상이 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전체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제17조).
-출처 법무부 법무심의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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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2 07:48:03
    30년된 빌라(지하와지상3층 8가구) 우측3층 계단 수도배관이 노후로 파열 되었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공동부담을 주장하는데 옳은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한파로 인해 동파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