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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해야 하는데 신고방법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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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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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고서작성 > 지역 교육청 제출 > 신고서 검토 및확인 > 신고필증 교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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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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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5-09 02:07: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해야 하는데 신고방법 알려주세요ㅎㅎ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