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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등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등록하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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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09
- 조회수
- 2,344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개시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경우
- 암ㆍ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ㆍ결핵ㆍ중증화상ㆍ중증치매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 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소급 적용
※ 퇴원일 등록신청도 입원기간 내 등록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 V810은 소급인정 불가
○ 입원하여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중증치매(V810은 적용 불가) 치료를 위한 수술(진단 목적만을 위한 수술 제외) 후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결과가 퇴원 후 확인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검사(‘종양제거술+생검’처럼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는 검사 등)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며 외래진료비는 소급하지 않음
(예) 갑상선암 의심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수술과 동시에 조직병리검사 시행 후 4일 만에 퇴원했으나,
검사결과가 8일 이후 나와 퇴원 후 외래에서 신청서를 발급해 준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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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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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개시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경우
- 암ㆍ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ㆍ결핵ㆍ중증화상ㆍ중증치매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 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소급 적용
※ 퇴원일 등록신청도 입원기간 내 등록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 V810은 소급인정 불가
○ 입원하여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중증치매(V810은 적용 불가) 치료를 위한 수술(진단 목적만을 위한 수술 제외) 후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결과가 퇴원 후 확인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검사(‘종양제거술+생검’처럼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는 검사 등)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며 외래진료비는 소급하지 않음
(예) 갑상선암 의심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수술과 동시에 조직병리검사 시행 후 4일 만에 퇴원했으나,
검사결과가 8일 이후 나와 퇴원 후 외래에서 신청서를 발급해 준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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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4:09:20
중증환자 등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등록하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