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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살짝 박았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 뺑소니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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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10
- 조회수
- 1,746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차된차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물피도주 처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문콕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 경우)이 발생한다.
그리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피해액+@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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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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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물피도주 처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문콕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 경우)이 발생한다.
그리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피해액+@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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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04:15:51
주차하다가 살짝 박았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 뺑소니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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