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10
- 조회수
- 2,12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식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리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일)
다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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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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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리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일)
다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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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20:52:15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