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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는 두눈 시력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돼야 받는건가요? 시각장애 판정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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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11
- 조회수
- 1,556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한쪽눈을 실명하셨을경우나 안구적출을 했을 경우 6급에 해당되며 다른눈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눈 실명 환자나 안구적출을 한 경우에는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이 쉽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장애등급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 과정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안과 정문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적어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전문의의 경우, 판정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지금 당장 눈이 안보인다고 바로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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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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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을 실명하셨을경우나 안구적출을 했을 경우 6급에 해당되며 다른눈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눈 실명 환자나 안구적출을 한 경우에는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이 쉽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장애등급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판정 과정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안과 정문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적어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전문의의 경우, 판정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지금 당장 눈이 안보인다고 바로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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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5-11 06:05:12
시각장애는 두눈 시력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돼야 받는건가요? 시각장애 판정 기준이 뭔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