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11
- 조회수
- 2,204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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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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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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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용하던 샤워기헤드가 너무 오래 돼서 절수 샤워기 구매하려고 해요 ~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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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좀 살았어서 그런가 일본차가 편하더라구요 ㅋ 이번에 토요타 프리우스 새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세 어느정도 되는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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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5:28:33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