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14
- 조회수
- 3,85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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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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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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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4:40:23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