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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빚이 많이 있으신데 상속포기각서 쓰면 되는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10-17
- 조회수
- 1,723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망전 상속포기 효력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대로 사망전 상속포기 역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절차는 고인이 사망을 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망을 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포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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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망전 상속포기 효력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대로 사망전 상속포기 역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절차는 고인이 사망을 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망을 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포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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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06:15:44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빚이 많이 있으신데 상속포기각서 쓰면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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