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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사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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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6-19
- 조회수
- 1,470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표준시장단가의 정의
표준시장단가란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시에도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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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의 정의
표준시장단가란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시에도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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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3:07:37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사 기준이 무엇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