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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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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6-19
- 조회수
- 919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출 등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다르겠습으며 아무래도 한도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기업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생숙은 고정임대가 없다보니 RTI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임대소득을 가지고서 RTI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울에 위치한 생숙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75%가 적용되며, 임대차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준하여 소액보증금을 22백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즉,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은 (매매계약금액[부가세금액 제외]) X 75% - 22백만원)이 잔금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대출금액이 RTI가 1.2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대출이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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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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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출 등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다르겠습으며 아무래도 한도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기업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생숙은 고정임대가 없다보니 RTI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임대소득을 가지고서 RTI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울에 위치한 생숙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75%가 적용되며, 임대차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준하여 소액보증금을 22백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즉,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은 (매매계약금액[부가세금액 제외]) X 75% - 22백만원)이 잔금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대출금액이 RTI가 1.2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대출이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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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3:07:37
생활형숙박시설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