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절세를위해 미술품을 구입하면 세금절약이 되나요 ?

답변일
2025-10-21
조회수
75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림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며, 취득세와 보유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쥐고 있으면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할 때나 보유할 떼 세금이 없다는 건 미술품과 동일하지만 처분할 때 주식 보유 비율이나 보유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매깁니다. 미술품은 그러나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팔 때도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생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미술시장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물론,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라도 판매금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올초 1,0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이 30%(300만원) 올라 최근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순수 개인 컬렉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다릅니다. 300만원의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 6~45%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① 미술품 렌털 비용 처리 근거
①-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의 계산) ①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 기간 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 전에 필요 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 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선물 받았는데 로얄살루트 21년산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해요.

    no1icon 34

    카페 창업하고싶은데 빽다방 창업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no1icon 34

    주유상품권 선물하려는데 저렴하게 구매가능한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34

    K리그 영상 어디서 무료로 볼 수 있나요?

    no1icon 34

    눈매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라 눈 트임 수술 고민중인데 비용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33

    64년 용띠 운세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33

    더케이 자동차 보험 친구한테 추천 받아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3

    부산 상가주택 매매 정보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3

    흙막이 지보공 그러는데 지보공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3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타일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테리어 타일 종류 뭐가 있나요?

    no1icon 33

    차 가지고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완도 제주 배편 어디서 보나요?

    no1icon 33

    코 끝이 낮아서 코끝만 수술 하고 싶은데 코끝 성형만 하면 가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33

    유사암 종류 보장 되는 암보험 혜택 좋은거 어떤게 있나요?

    no1icon 33

    아파트 누수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누수보험 비교 어디서 할수있나요?

    no1icon 33

    올리브영 데이 세일 보통 언제 하나요? 세일기간 가르쳐주세요ㅎㅎ

    no1icon 33

    눈 황달 증상이 보이는데, 왜 이런 걸까요? ㅠ 눈 황달 원인 알려주세요 ㅠ

    no1icon 33

    팩스 표지 양식 받고 싶은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3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no1icon 33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이동식 농막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혹시 이동식 농막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33

    전기밥솥으로 홍삼 만드는법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림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며, 취득세와 보유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쥐고 있으면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할 때나 보유할 떼 세금이 없다는 건 미술품과 동일하지만 처분할 때 주식 보유 비율이나 보유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매깁니다. 미술품은 그러나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팔 때도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생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미술시장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물론,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라도 판매금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올초 1,0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이 30%(300만원) 올라 최근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순수 개인 컬렉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다릅니다. 300만원의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 6~45%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① 미술품 렌털 비용 처리 근거 ①-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의 계산) ①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 기간 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 전에 필요 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 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10-21 10:14:42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절세를위해 미술품을 구입하면 세금절약이 되나요 ?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