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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11
- 조회수
- 2,73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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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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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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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3:17:26
전세계약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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