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4월 1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8월에 같은 근무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 휴무식으로 1개의 월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23년 1월에부터 3월까지는 똑같이 월차 3개를 받고 4월 17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면 총 18개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새로 받은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하는건가요?

답변일
2026-01-14
조회수
1,071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22년 4월16일 입사 ~ 8월에 정규직 전환
조건만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계약직 입사시점으로 근속기간을 산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입, 퇴사처리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전후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파트가 PC공법 으로 지어졌다고 하던데 PC공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기업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기업 연봉 순위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8

    야채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야채수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싼타페 중고 구매 고민 중인데 싼타페 중고 시세 얼만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침대 싱글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싱글이면 많이 작아요?

    no1icon 18

    중고트럭 구입하려고 하는데 1톤 중고트럭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중소기업 취업 생각 중인데 중소기업 평균연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부유방 제거하고 싶은데 부유방 수술 비용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요양보호사 전망 좋다고 해서 준비해볼까 싶은데요 요양보호사 급여 어느정도 되나요?^^

    no1icon 18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집 지을 때 상량식 하잖아요. 상량식 의미가 뭔가요?

    no1icon 1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면역력이 떨어져서 검사 받고 싶은데 면역력 검사 비용 얼만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모하비 중고 매매 고민중인데 모하비 중고 시세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8

    식염수 하나 샀는데 크린조 올바른 사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일하고 남은 폐전선 팔고 싶은데 폐전선 가격 얼마나 쳐주나요?

    no1icon 18

    자동차 중고거래 하는데 자동차 팔때 서류 뭐뭐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건축감리사가 되고 싶은데요 건축감리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no1icon 18

    강아지 짖음방지 훈련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아파트 사는데 요즘따라 자꾸 짖어서 곤란하네요..

    no1icon 18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22년 4월16일 입사 ~ 8월에 정규직 전환 조건만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계약직 입사시점으로 근속기간을 산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입, 퇴사처리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전후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4 12:33:20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4월 1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8월에 같은 근무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 휴무식으로 1개의 월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23년 1월에부터 3월까지는 똑같이 월차 3개를 받고 4월 17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면 총 18개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새로 받은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